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22-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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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