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2(청문)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7-2 (Hearings)
소방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Fire Agency shall hold a hearing to revoke the registration of an assessment agent or suspend its business under Article 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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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4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