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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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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장의2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의 의무가입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3-2 (Duty to Subscribe to Fire Liability Insurance)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ㆍ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하 "화재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1.1.5>

(1)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which,위치 if이f프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dies,다이즈 is이즈 injured,인저드 or오 suffers서f퍼즈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a어 firef파이어 (including인클루딩 explosion;익스플로우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t앳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디 insurer인슈r러 is이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theð더 victimv빅텀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claim클레임 damages대머지즈 if이f프 theð더 victimv빅텀 dies)다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른 종류의 보험상품에 제1항에서 정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본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nother어너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3)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may메이 apply어플라이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④ 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업종 및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4) When웬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applies어플라이즈 differentiated디f퍼r렌쉬에이티드 premium프r리미엄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multi-use멀티-유스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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