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9-3 (Insured Amount of Fire Liability Insurance)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9.4.2>

(1)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operate아퍼r레잇 multi-use멀티-유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must머스트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1. 사망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death:데θ스 damages대머지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50 million밀리언 won원 per퍼 victim:v빅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are아 less레스 thanð댄 20 million밀리언 won,원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2.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njury:인저r리 damages대머지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per퍼 victim;v빅텀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별표 3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n앤 injury,인저r리 furtherf퍼ð더 treatment트r릿먼트 effects이f펙츠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expected익스펙티드 and앤드 theð더 symptoms심프텀즈 are아 fixed,f픽스트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arises어r라이지즈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damages대머지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per퍼 victim;v빅텀

4. 재산상 손해의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지급할 것

4.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damages대머지즈 incurred인커드 by바이 theð더 victimv빅텀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of어v브 1 billion빌리언 won원 per퍼 accident.액서던트

②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Firef파이어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atisfy새터스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where웨어 one원 accident액서던트 fallsf폴즈 under언더 two투 or오 more모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1.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dies다이즈 during두r링 treatment트r릿먼트 owing오우잉 to투 theð디 injury:인저r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er퍼 victim;v빅텀

2. 부상당한 사람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

2. Where웨어 an앤 injured인저드 person퍼슨 has해즈 residualr리지주얼 disability:디서빌리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plus플러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er퍼 victim;v빅텀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을 지급할 것

3. Where웨어 death데θ스 resultsr리절츠 fromf프r럼 theð디 injury인저r리 after애f프터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has해즈 been빈 paid:페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subtracting서브트r랙팅 theð더 damages대머지즈 fallingf팔링 on안 or오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ath데θ스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fromf프r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per퍼 victim.v빅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