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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2.12>

1. 대표자

2. 사무소의 소재지

3. 평가대행자의 명칭이나 상호

4.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②평가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제목개정 2021.7.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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