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Safety Control of Multi-Use Establishments, Article 10 (Criteria for Subjects of Fire Risk Assessment)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The subject of fire risk assessment under Article 15 (1) 1 of the Act shall be based on the central point of a contiguous area surrounded by r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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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