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손실보상 재결신청)
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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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행정안전부령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