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임원 및 직원의 직무상 의무)
Act on the Promotion of News Agencies, Article 18 (Duties of Officers and Employees)
①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1) Officers and employees shall not engage in any duties for profit other than their own duties.
②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Officers or employees, or persons who have held such positions, shall not divulge secrets learned in the course of their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