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① 정부는 뇌연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뇌연구를 하는 자(이하 "뇌연구자"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25.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