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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뇌연구 촉진법

뇌연구 촉진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의2.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8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253호,2024.2.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783호,2023.10.3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30호,2022.1.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47호,2021.12.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63호,2020.1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8>까지 생략

<319>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6조제2항ㆍ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2항,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2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뇌연구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5호 중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육부장관: 뇌연구를 촉진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을 위한 시책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1의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 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뇌연구 결과를 정보ㆍ통신 등의 분야에 응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시책

<1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680호,201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70호,2011.7.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77호,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9932호,2010.1.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2> 까지 생략

<43>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14조제5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44>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9089호,2008.6.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9> 까지 생략

<130> 뇌연구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를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제6조제2항ㆍ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 수립의 지원 및 조정, 뇌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뇌과학 기초분야의 연구지원, 뇌 관련 기초기술 및 첨단기술의 개발, 유용한 연구결과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연구의 지원, 공공적 성격의 뇌연구 지원체제의 육성

3. 지식경제부장관 : 뇌연구 결과를 생산 및 산업공정에 효율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의 개발과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뇌연구 결과의 정보ㆍ통신 등 분야에의 응용기술의 개발 및 개발기술의 산업화 촉진

제14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31>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6811호,2002.1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9>생략

<60>뇌연구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61>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5547호,1998.6.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