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5조(자료제공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Brain Research Promotion Act, Article 5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When preparing the basic guidelines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implementation plan pursuant to Article 6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IC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necess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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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