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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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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뇌연구 촉진법 시행령 제3조(뇌연구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뇌연구 촉진을 위한 소관별 계획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뇌연구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2월 말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전문개정 2011.10.1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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