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0조(시험 등의 광고 등)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시험 등의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ㆍ포장 등에 표시할 때에는 결과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10]
시행 2012.1.10 · 농림수산식품부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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