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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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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 제4장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농촌진흥법 제34조(진흥원에 대한 예산 지원 등)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34 (Budget Support for the Agency, etc.)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1. 정부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3.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4. 사업자단체

4.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Agriculture-애그r리컬처 and앤드 food-relatedf푸드-r릴레이티드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진흥원은 제33조제1항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2) Theð디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tend인텐드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yð데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used유즈드 forf포 thoseð도우즈 projects.프r라젝츠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deem딤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heyð데이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theð더 Goods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State-스테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owned온드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goods구즈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or오 allow얼라우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m.ð뎀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 또는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and앤드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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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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