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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촌진흥법 시행령

농촌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70호,2026.8.11>

이 영은 202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0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농촌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는 같은 영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규정의 기준에 따른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5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4357호,2024.3.26>

이 영은 2024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호나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②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이사장"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으로 한다.

③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5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⑥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4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⑦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⑧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제30367호,2020.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3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72호,2019.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21>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6545호,2015.9.23>

이 영은 2015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약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공동연구주관기관의 장 또는 공동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책임자의 출연금 집행실적 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마목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②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를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촌진흥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