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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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농촌위해시설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 2024.5.30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