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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0조(채권원부의 비치 및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40 (Keeping and Matters to Be Entered in the Bond Ledger)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갖춰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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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1.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of어v브 bonds반즈 by바이 denomination디노머네이션

2. 발행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ssue이슈

3. 제33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3.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3 (2) 2 throughθ쓰r루 6

4. 채권 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기명식채권만 해당한다)

4.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bond반드 owner오우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ts잇츠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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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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