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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7(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조합)

법 제45조제2항 단서(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농협"이란 조합장 임기 개시일 이전에 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2.11][제4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7은 제4조의9로 이동 <2026.9.10>]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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