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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38 (Issuance of Bonds by Over-the-Counter Sale)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 Bonds반즈 may메이 be비 issued이슈드 by바이 over-the-counter오우v버-ð더-카운터 sale.세일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ale세일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ond반드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3) Bonds반즈 issued이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rticle아터클 33 (2) 1 and앤드 3 throughθ쓰r루 6 and앤드 theð더 bond반드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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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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