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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8조(채권의 매출발행)

① 채권은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청약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채권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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