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6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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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또는 농협은행은 채권청약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채권의 금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개정 2012.1.6>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