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34조(계약에 의한 채권의 인수)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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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11]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