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조(증권의 형식)
Enforcement Decree of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Article 27 (Form of Certificates)
증권은 기명식으로 한다.
Certificates shall be issued in registered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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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