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6조(우선출자증권의 발행)
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09.12.11][제목개정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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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선출자의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우선출자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7.12.26>
② 중앙회는 우선출자의 납입기일 후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전문개정 2009.12.11][제목개정 2017.12.26]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