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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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 2024.5.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