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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통계조사 규칙

농업통계조사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72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중 "지방통계청장ㆍ통계사무소장"을 각각 "지방데이터청장ㆍ사무소장"으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통계청장 및 통계사무소장"을 "지방데이터청장 및 사무소장"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05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5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3항,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중 "통계청장"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으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제2항 중 "통계청장이"를 각각 "국가데이터처장이"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계청장에게"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753호,2019.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9호,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호,2013.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4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업통계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부장관"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25호,2008.5.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통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계위원회규정」에 따른 통계위원회"를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로 한다.

②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7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 기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로 한다.

3. 제6조제4항 단서 중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조사구에 대한 인구주택총조사의 경우 및"을 삭제한다.

4. 제11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5.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③ 「농림어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1호의2와 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따라"로 한다.

2. 제2조제6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어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④ 「서비스업총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7조에 따라"로 한다.

2. 제2조제4호 중 "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재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장인 구청장을 말한다)을 말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로 한다.

3. 제10조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업총조사에 관한 시ㆍ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조사실시기관"으로 한다.

4.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384호,2001.3.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작물통계조사규칙 및 가축통계조사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자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조사ㆍ공표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