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기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Non-Farm Income Activities of Farmers, etc., Article 9 (Period for Consultation with Other Administrative Agencies)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개정 2024.11.5>
The term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4) of the Act means ten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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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