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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5조(착오 및 유루에 관한 통지)

① 등기관이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에 착오 및 유루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행자는 제1항의 통지가 있는 경우 경정의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등기 촉탁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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