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14조(준용규정)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종전의 토지 여러 개에 대하여 1개의 환지를 교부하거나 종전의 토지 1개에 대하여 여러 개의 환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1.10.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