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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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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장 벌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3조(과태료)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3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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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생명자원을 분양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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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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