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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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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장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 등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위험에 대한 대응 등)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13 (Response to Risk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거나 소실되는 위험에 처하였을 때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위험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지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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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연재해ㆍ내란ㆍ전쟁 등 농업생명자원의 안전한 보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관련 국가기관ㆍ법인 및 자연인 간의 위험의 고지와 대응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2) Where웨어 an앤 event이v벤트 seriously시r리어슬리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afe세이f프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occurs,어커즈 such서치 as애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civil시v블 war,워 or오 war,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such서치 as애즈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system시스텀 forf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risksr리스크스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natural내처r럴 persons퍼슨즈 thatð댓 conserve컨서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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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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