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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Conservation, Management, and Use of Agricultural Bioresources, Article 2 (Formu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Basic Plan and Implementation Plan)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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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6.27>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ioresources바이오우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6.27>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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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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