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조사ㆍ등재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현지내보존 및 현지외보존의 상태에 있는 농업생명자원의 현황 조사ㆍ수집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2020.11.20>

②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자원명, 학명(學名), 수집자, 수집 지역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③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농업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농업생명자원을 보존목록에 등재하는 경우에는 자원번호, 등급 구분, 보존연도, 보존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6.28>

[제목개정 2017.6.28][제2조에서 이동 <2020.11.20>]

시행 2023.8.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