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0조(회의록)
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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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9.3]
시행 2020.1.29 · 대통령령 · 농촌진흥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