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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4576호,2024.6.18>

이 영은 202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580호,2023.6.27>

이 영은 2023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93호,2022.6.14>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32503호,2022.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제28252호,2017.8.22>

이 영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조합 및 그 중앙회"를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⑦부터 <17>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129호,2016.5.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66호,2016.2.11>

이 영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촌진흥법 시행령) <제25179호,2014.2.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을 "「농촌진흥법」 제33조"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990호,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지원결정을 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24>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171호,2012.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3313호,2011.1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술개발촉진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3290호,2011.11.7>

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262호,2010.7.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712호,200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농업기계의 검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2호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3> 까지 생략

<104>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장치명란 중 "농림부령이"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로 한다.

<105>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제3항, 제8조, 제10조제1항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4항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18>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제18591호,2004.1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16757호,2000.3.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와 기타 이에 준하는 공공단체

⑥내지 <18>생략

제6조 생략

부칙(농약관리법시행령) <제16445호,19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18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제15598호,19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70>생략

<71>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3항, 제6조, 제8조, 제10조제1항 및 부칙 제2항중 "농림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0조제4항 및 별표중 "농림수산부령"을 각각 "농림부령"으로 한다.

<72> 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4645호,1995.5.12>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1996.8.8>

제35조에 제1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농림부장관은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이 항에서 "법"이라 한다)에 의한 다음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기계화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검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하의 금지, 보완지시 및 검사합격의 취소에 관한 권한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의 농업기계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