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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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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3조(사후검정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원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 2022.2.22>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후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직원을 관계 업소에 출입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2012.11.23, 2022.2.22>

[전문개정 2010.7.9]

시행 2025.5.7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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