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제6조(납세지)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Act, Article 6 (Place of Tax Payment)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는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한다.
The place of tax payment of the 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is the place of tax payment of the relevant principal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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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