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65조(빈집에 대한 소유자등의 책무)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65 (Responsibilities of Owners, etc. of Vacant Houses)
빈집의 소유자등은 주변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도록 빈집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및 정비를 하여야 한다.
The owner, etc. of a vacant house shall appropriately manage and improve the vacant house so as not to adversely affect the surrounding liv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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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