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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정비법 › 제8장 보칙

농어촌정비법 제108조(자금지원 등)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Improvement Act, Article 108 (Financial Support)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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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or오 lend렌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탁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을 끝내기 전이라도 위탁 사업자에게 내줄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has해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pay페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시행자가 제2조제10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또는 기존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사업 시행기간 내에 보조 대상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보조 대상 사업을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고, 그 비용을 사후에 상환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2 and앤드 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build빌드 new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or오 redevelopr리디v벨럽 existing이그지스팅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0 (a)어 and앤드 (b),비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not낫 being비잉 able에이블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within위ð딘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yð데이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at앳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expense익스펜스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repaidr리페이드 afterwards.애f프터워즈

⑤ 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subsidized서브시다이즈드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을 세우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중 수혜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0>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share셰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a어 benefited베너f피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3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50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among어멍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formulatesf포뮬레잇츠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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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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