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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및 제3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2524호,2010.12.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제3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19184호,2005.12.26>

제1조 (시행령)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의한 농어촌전기공급사업

②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6의 취급소란 제6호중 "「농어촌전화촉진법」"을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으로 한다.

부칙 <제18329호,2004.3.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16호,2001.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08호,1994.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870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52>생략

<153>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동력자원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54>내지 <188>생략

부칙 <제13064호,1990.8.8>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