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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대지의 용도)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29 (Use of Sites)

대지를 공급받은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실시계획에 따라 농어촌주택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건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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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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