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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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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실시계획 등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Special Act on Improvement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Remodeling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Article 19 (Installation of Temporary Accommodation Facilities, etc.)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해당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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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제1항의 임시수용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forf포 use유스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낫 refuser러f퓨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usage유서지 feef피 or오 lease리스 feef피 may메이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③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수용시설을 철거하고, 그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3) When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forf포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demolish디말리시 theð더 temporary템퍼r레r리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storer리스토 theð더 buildings빌딩즈 or오 land랜드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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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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