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s in Rural and Fishing Villages, etc., Article 19 (Scope of Medical Practice of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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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