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29조(진료기록부 등)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1.23]
시행 2025.3.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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