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9조(벌칙)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29 (Penal Provisions)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떨어뜨림으로써 교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person who, without justifiable grounds, damages a road and reduces its utility, thereby causing danger to traffic,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20 million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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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