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4조(부담금 등의 강제 징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24 (Compulsory Collection of Charges, etc.)
점용료나 그 밖의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있으면 군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not paid occupation fees or other charges, the head of a Gun may collect them compulsorily following the example of disposition for delinquency of local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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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