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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농어촌도로 정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점용료의 징수)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9 (Collection of Occupation Fees)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collect컬렉트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fromf프r럼 a어 person퍼슨 who후 occupies아큐파이즈 a어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llecting컬렉팅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occupation아큐페이션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Gun건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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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6.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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