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Rural Road Improvement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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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