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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2510호,2022.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5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421호,2018.12.2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1호,2017.9.19>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

<117>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118>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323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전파법 시행령) <제27232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

<151>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152>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2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45>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21565호,2009.6.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 중 "한국농촌공사"를 "한국농어촌공사"로 한다.

⑫ 부터 <48>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0984호,2008.9.3>

이 영은 2008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33호,2008.6.20>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1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7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제11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4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7> 부터 <105> 까지 생략

부칙(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제19463호,2006.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3호중 "농업기반공사"를 "한국농촌공사"로 한다.

⑮내지 <41>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8714호,200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09호,2002.5.27>

이 영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시행령) <제17137호,2001.2.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작물"을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로 한다.

③내지 ⑮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6178호,19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중개정령) <제14486호,1994.12.31>

이 영은 1995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4447호,19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3>생략

<134>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135>내지 <192>생략

<193>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일반국도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부장관, 철도ㆍ공항ㆍ항만개발계획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부장관 및 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일반국도개발계획, 철도ㆍ공항ㆍ항만 개발과의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그 승인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한다.

<194>내지 <205>생략

부칙(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063호,19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중 "중기"를 "건설기계"로 한다.

⑤내지 <18>생략

부칙 <제14040호,1993.12.31>

이 영은 199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31호,1992.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