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타공작물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서등)
①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명령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작물관리자의 준공검사신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명령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1.9.7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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